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07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6-17
조회수1070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3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4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신고방법 보완(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기존의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 란에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기재 방법을 보완함
 나.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 사실 신고 서식 신설(별지 제14호의19 서식)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50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