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371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8-20
조회수3718
첨부파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55 회)    바로보기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4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69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비변상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21.6.8.공포, ’21.1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 (안 제31조 제1항)
  2) 상시출장 대상 업무 정비(안 별표 8)
  3) 국외 항공운임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3, 8392,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