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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165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8-20
조회수1653
첨부파일 (조문별 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개정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개정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8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 470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5배로 변경(안 제1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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