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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560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9-17
조회수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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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 출산휴가 조기 사용 인정 등으로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여부 검사,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시술 등의 전·후일에 대하여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었으나, 이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 신설

마.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반영
  -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8조의3)
  -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
  -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및 공가 관련 근거 법률 용어 변경(안 제19조)
  -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8445, 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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