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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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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2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9-17
조회수1211
첨부파일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6 회)    바로보기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 525호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15개 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82개 기관)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6층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502 /팩스:044) 201-846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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