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4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5.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