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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71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0-22
조회수715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7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2.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되었으나,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를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대상자의 수급권 이전 절차 보완(안 제59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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