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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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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123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0-28
조회수1236
첨부파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2 회)    바로보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7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공직 내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 시 만취 등 음주량에 따른 운전자의 상태를 추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세분화(안 별표 5 일부 개정)
    1)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2)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 별도 분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7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eul698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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