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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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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75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1-26
조회수758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3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개채용2과 및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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