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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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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61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2-16
조회수614
첨부파일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고 제2021-39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공무원이러닝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기준, 징수 근거 및 절차 등 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활용 부담금 용어 정의 및 운영비용 부과 근거 명확화 (안 제2조제6항, 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공동활용 운영경비·부담금 결정 주체 명확화 및 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요 조사·처리 절차 정립(안 제9조의2제2항 내지 5항 신설)
 다. 공동활용 부담금 활용 근거 및 사용내역 공개 등 절차 마련(안 제9조의2제6항 내지 7항 신설)
 라. 공동활용 부담금의 안정적 확보을 위한 미납기관 승인철회 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6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우편번호 27873)
    - F A X : 043-931-6509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우편, FAX, 전자우편,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의견만 인정합니다.

 

4. 그 밖의 사항
 위 개정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전화 043-931-6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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