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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623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2-20
조회수6239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39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21-700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및 위험 현장 등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 증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며,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3) 근무여건이 열악한 잠수함승조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인상
   4) 112출동수당을 심야시간 외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등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
   2)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항목 개선
   3) 연구업무수당 세부 지급기준 위임근거 명시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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