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30호
2021.12.14.에 개재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85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련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라(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입법예고 내용(2021.12.14.) |
정정사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3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상공무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상 질병 근거 상향 입법(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상공무원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나. 현장·전문조사 법적안정성 확보(안 제57조, 제61조)
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k0109@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