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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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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정정)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91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1-14
조회수916
첨부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30호

   2021.12.14.에 개재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685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련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라(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입법예고 내용(2021.12.14.)  정정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3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상공무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상 질병 근거 상향 입법(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상공무원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나. 현장·전문조사 법적안정성 확보(안 제57조, 제61조)
 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k0109@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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