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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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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74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5-24
조회수749
첨부파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215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
    (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lee1005@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전화 (044) 201-8544, 팩스 (044) 201-8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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