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 348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 재활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확대
- 공상공무원의 전문 재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체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화상인증의료기관 등으로 연계대상 의료기관 확대
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급여 조정 항목 정비
-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135 /팩스:044) 201-8193
○ 전자우편 : heyda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