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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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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69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7-14
조회수692
첨부파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 348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외의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 재활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확대
  - 공상공무원의 전문 재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체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화상인증의료기관 등으로 연계대상 의료기관 확대
 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급여 조정 항목 정비
  -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135 /팩스:044) 201-8193
○ 전자우편 : heydayou@korea.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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