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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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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69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8-22
조회수698
첨부파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직인사혁신위원회 규정 폐지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직인사혁신위원회 규정 폐지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455호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destinyks@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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