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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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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120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9-30
조회수1204
첨부파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511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규제 혁신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11조, 제18조)
  1)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및  지원 의무화
  2)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규정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ㆍ연임ㆍ해촉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1)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임, 해촉 규정 신설
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안 제14조)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 건물 8층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proactive111@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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