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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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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11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0-06
조회수1111
첨부파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36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 인사 운영에 있어 각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이동 및 근무상한연령 적용 배제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및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규정 등을 준용 조항에 추가하여 현행 별정직공무원 채용제도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이동 협의 폐지(안 제3조의4제1항)
  기관 내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상한연령 배제 협의 폐지(안 제6조제2항)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없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규정 정비(안 제3조의4제4항)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 기준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 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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