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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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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27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7-12
조회수127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3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징계 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안 제5조 일부개정)
  1) 징계 가중기간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
  2) 징계 가중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계산방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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