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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17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8-02
조회수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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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7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인사혁신처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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