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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17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9-04
조회수1170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6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9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3.6.13 공포, ’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의 표시방법과 가액산정방법, 거래내역 신고방법,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제4조제7항제4호 신설)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나. 가상자산의 재산등록방법을 정함(제4조제3항 신설)
가상자산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정함(제4조의2제5항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함
2)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방법 마련(제5조의2)
1)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대상을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로 정함
3)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함

마.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등에 가상자산 추가(제5조의5제1항)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제공 받는 정보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제27조의15 신설)
1)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2)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확인방안, 징계 등 조치 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보유제한 제도 운영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3,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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