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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30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10-17
조회수13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38호
  「전문경력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응시요건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안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통합하되,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나. 경력 응시요건 구분 명확화(안 별표1)
  공무원과 민간 경력요건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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