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131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2-14
조회수1313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1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37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수당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 인상(안 별표11)
  2)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추가가산금 신설(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