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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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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65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2-14
조회수656
첨부파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

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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