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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421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17
조회수421
첨부파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11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10시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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