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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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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0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12
조회수302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0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이후에 경채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율성 확대
  ‧ 경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제출 대상·시점·방법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 전자우편 : lovekorea58@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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