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30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이후에 경채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제출 관련 자율성 확대
‧ 경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제출 대상·시점·방법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5층
- 전자우편 : lovekorea58@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