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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97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18
조회수197
첨부파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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