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4-37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2호, 전화 : 02-2100-6865, 팩스 : 02-2100-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