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훈련과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4082
작성자교육훈련과
작성일2015-03-09
조회수4082
첨부파일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 회)    바로보기

법률(안) 입법예고  

ㅇ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96호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기존의 집합교육 외에도 직무현장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 포함된 공무원 인재개발의 개념 및 목적 등을 도입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 및 연구개발, 민‧관‧외국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칭 및 목적 개정(법률명칭 및 안 제1조)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법률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목적을 변경하여, 인재개발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공직가치를 확립하게 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게 하도록 함

나. 중앙공무원교육원 개편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국가 인재개발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교육 외에도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민‧관‧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함

다. 교육기관의 교육 개방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교육기관의 전반적 교육품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 부처‧교육기관 간 대표 교육과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의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도 필요시 타 부처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항)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는 방안으로 해당 직무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의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도 필요시 타 부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공무원의 인재개발 의무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실제 직무수행을 통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및 멘토링,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교육과정 이수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의무를 규정함

바.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2항)
공무원 인재개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4조제1항)
기타 법률 명칭 변경과 목적 변경에 맞춰, ‘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을 ‘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으로,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을 ‘인재개발계획의 작성’으로, 직장훈련의 목적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 향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인사혁신처 교육훈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811 / 팩스 : 02) 2100-6687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