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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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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3785
작성자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2015-08-26
조회수3785
첨부파일 1508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4 회)    바로보기 1508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150825 규제영향분석서(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150825 규제영향분석서(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371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비상장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시 재산신고자가 재산등록시 사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1) 현재 수시 재산신고자(신규, 공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는 재산신고 전에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신고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2)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나.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1)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이외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직위를 변경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1) 현재 백지신탁 후 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직위변경제도 도입에 따른 직위변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3)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4) 이러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부과를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1)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 //www.mpm.go.kr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우편번호 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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