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13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3)하되, ‘17. 7. 1.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