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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청사 내 1층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의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2. 설치대수 : 1대
3. 예고기간 : 2017.6.8~2017. 6. 28(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인사혁신처 11층
2) 팩스 : 044-201-8036
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044-201-8016)
라. 제출기간 : 2017. 6. 8~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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