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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7253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8-02-14
조회수7253
첨부파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88 회)    바로보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8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106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보수‧휴가 등의 처우 개선부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위촉,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해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처우개선

 -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되는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보수 개정사항 반영,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기준 명료화

  *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보수 상향 :「공무원임용령」 개정(’17.12.29.)

 -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로서 1년 미만 재직중인 사람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제공(’18.5.29.시행)   * 「근로기준법」개정(’17.11.28.)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운영 개선

 - 인사부서 담당자 등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참여 금지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 평가하는 서류전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1/2이상 외부위원 참여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이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평가방식을 결정해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해 차순위자가 추가합격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시험 운영방식 명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팩스:044) 201-8217

▸ 이 메 일 : kennal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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