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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4373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8-03-27
조회수4373
첨부파일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78호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m.kim@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03/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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