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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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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337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07-26
조회수3374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44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절차 구체화(안 제2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어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청구 및 지급 등 절차에 대해 규정

      ⅰ)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 후 지급→

           연금취급기관장이 집행 후 사용명세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ⅱ)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토록 규정
                                                                             
   나. 급여의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요건 중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ⅱ)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다. 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및 진단 비용 지급방법·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7조)

        인사혁신처장이 재요양 승인 여부, 장해등급 재판정 등을 위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 받을 요양기관을 국립·공립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 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되 진단기관 발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라.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구체화(안 제8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요양 범위 중 ‘간호’와 ‘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간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마. 장해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의 결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2조)

       영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눈, 귀, 입, 코, 신경계통 기능·정신기능, 흉복부장기, 뼈,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흉터)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 그 밖에 장해 판정방법, 장해확정일,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baoxian@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2,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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