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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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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218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8-12-28
조회수2180
첨부파일 특례규정 일괄개정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특례규정 일괄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5 회)    바로보기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728호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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