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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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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495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1-28
조회수4955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28 회)    바로보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60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5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자율성 및 전일제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개선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선택범위 확대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직급 상승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전일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시간 비례 원칙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근속승진기간에는 최저승진소요연수+2년까지 근무시간 비례원칙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전부로 인정

나. 전문임기제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 추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는 미포함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자격증, 2호)에 ‘기능장’을 추가

다.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시 연고지를 고려를 위한 일반원칙 규정 신설

라. 기타 제도 정비

1) 강임된 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화

2) 5호(사망추서) 특별승진 문구를 국가공무원법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1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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