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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295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19-07-05
조회수2953
첨부파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19 회)    바로보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3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1 회)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423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위생 및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불합격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추가검사를 통해 판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격 판정기준 합리화(별표 개정)

1) 발병률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 삭제

2)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3) 일부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나.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안 제3조의2)

신체검사를 기본검사와 추가검사로 나누어, 기본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합격 판정이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 판정을 내리고,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절차 개선

 

다.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안 제3조, 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 신설개정)

   기본검사와 추가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기본검사용 및 추가검사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서식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ksw79@korea.kr 또는 snowphy@korea.kr 또는 wislake@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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