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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112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11-08
조회수1128
첨부파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7 회)    바로보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고충처리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고충처리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599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기준 확대,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 명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 등 공무원 고충처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3조 제5항 제4호, 제3조의2 제5항 제4호, 제3조의3 제5항 제4호, 제3조의4 제4항 제4호 신설)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전보 요청 등 질병관련 고충사건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 추가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3조 제7항, 제3조의2 제7항, 제3조의3 제7항, 제3조의4 제6항 신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 답변서 부본 송달(안 제7조의2 신설)
  1)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답변서 부본 제출
  2) 청구인 권익보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명시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기간연장 서면의결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1)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기간 연장(30일→60일)의결 시, 서면의결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gil2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658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8,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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