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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129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09-29
조회수1294
첨부파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연금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연금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공무원연금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9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공무원연금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9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종류 및 보수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소득수준이 연금액보다 적음에도 연금을 전액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재산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9헌바161).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연금을 대체할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연금 전액정지 기준 개선(안 제50조)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적을 경우,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 보장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wonis1008@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 201 - 8415,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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