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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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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1679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2-11-22
조회수1679
첨부파일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 - 670호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15개 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85개 기관)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재산심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4층 재산심사관리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568 /팩스:044) 201-8136
○ 전자우편 : jasmineand@korea.kr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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