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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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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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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4-12-12 조회수 4189
작성자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2014-12-12
조회수4189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41210수★.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4-2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의 발굴·조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개로 지정된 민간 개방 직위를 6개로 확대하고, 존속기한(‘14.12.31)이 도래한 정원의 
  조정과 부서명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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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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