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14-2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의 발굴·조사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행위제한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개로 지정된 민간 개방 직위를 6개로 확대하고, 존속기한(‘14.12.31)이 도래한 정원의
조정과 부서명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