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3758
작성자창조행정담당관
작성일2015-01-15
조회수3758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직제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15-2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증원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