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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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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일괄 입법예고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6380
작성자정보통계담당관
작성일2015-02-24
조회수6380
첨부파일 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5 회)    바로보기 3.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5.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89호 

   「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직 인사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필요시 개방형 직위 일부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이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
   2)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은 서류전형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임용을 연장하거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3제1항, 안 제31조제6항?제7항, 안 별표1, 안 별표2)
   2)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7급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기시험의 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으로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제5항)
   3)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영어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연장(2년ㆍ3년→3년ㆍ4년) 및 성적 제출시기를 원서접수마감일에서 제1차시험 전일로 변경하는 한편,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7조제1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4항?제5항, 안 별표3 등)
   4)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 신설,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자격증 대상직렬 추가,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안 별표1, 안 별표5, 안 별표8 등)
 
 다. 공무원징계령 
  1) 보통징계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단위에 두도록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필요시 소속 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민간부문의 인사·감사전문가 등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로 확대함(안 제4조, 안 제5조)
   3) 징계 등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 해소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1)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연구사?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설하는 한편, 임용직위 및 별도정원 인정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안 제23조, 안 제27조)
   2)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신설하며 정보화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26조의2, 안 별표4) 
 
 마. 인사감사규정 
  1) 중앙행정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인사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기,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인사혁신처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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