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2016년 2월 1일 ~ 4월 30일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0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