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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시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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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2246
작성자창조법무감사담당관
작성일2017-09-14
조회수2246
첨부파일 17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및 입간판.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o 기간 : 2017. 9. 1 ~  11.30(3개월간)

  o 신고대상 :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양 부패행위 -

     1. 일자리 창출분야          2.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분야

     3.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4. 농축임업분야

     5. 사학 등 교육분야     6.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7.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o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o 신고상담 : 전국 국없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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