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5. ~ 12.16. 기간 중 실시한, 국민안전처 인사감사 결과 입니다.
< 인사감사 지적사항 >
ㅇ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충원절차 미이행 부적정 등
ㅇ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및 경력경쟁채용 결격사유 회신 등 부적정
ㅇ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부적정
ㅇ 서기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적정
ㅇ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시 적성평가 부적정
ㅇ 지방소방공무원 상시 파견활용 부적정
ㅇ 해기사 자격조건 미충족자 함장 및 정장 보직 부적정
ㅇ 경찰간부후보생 순환보직 미실시 등 부적정
ㅇ 소속공무원 지원근무 장기화 부적정
ㅇ 민간전문가 파견절차 운영 부적정
ㅇ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