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에서는 변화된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을 개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첨부 1의 '공무원 헌장 게시 및 수록 요령'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공무원 헌장을 상시 게시하고 기관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도 수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헌장을 게시할 때에는 첨부 2의 '공무원 헌장 제작 사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은 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규격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나 가로:세로(3:4) 비율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첨부된 '공무원헌장.jpg' 파일은 확장자명만 jpg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ai파일입니다.(홈페이지에 ai파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jpg로 확장자명만 변경하여 올렸습니다.)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하면서 '공무원헌장.jpg'를 '공무원헌장.ai'로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i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