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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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
공직자상 구현
5급 공채 헌법 평가
참여형 실전교육
고위공무원 자질심사
인사모니터링
채용부터 교육훈련,승진까지 인사 전과정의 공직가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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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공무국외출장·겸직 등 복무관리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자 징계 강화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 합리적 조정*
재산·취업심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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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경비원,주차관리원으로 취업하는 하위직 퇴직공무원(생계형취업자) 취업심사 제외 등**
고위공직자 특정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및 비위취약분야 취업심사 강화 등 -
3.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재해보상제도 체계화 · 국가 책임성 강화)
요건 확대 및 직종별 · 기능별 재정비 (위험직무순직제도 개선)
순직유족급여등 급여지급률 현실화 (현재 민간산재보상 대비 53~75% 불과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입법예고(~2월)
-차관·국무회의(4월)
-국회제출(5월)
재해예방▶▶ 보상 ▶▶ 직무복귀 (종합 서비스체계 구축)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행정위원회 설치 위험직무순직 2심제 도입(심사체계 및 절차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