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합니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합니다.
※ 각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
공무원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을 하지 않습니다.
Next ▲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
---|---|
Previous Posts ▼ | [특허청]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