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